지원중단
계속지원 기준에 1회 미달시 지원 중단, 2회 미달 시 영구 중단
장학금 지원중단은 후보생 자격상실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음.
장학금 반환
- 휴학 혹은 자격상실의 경우,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및 환수함.
- 근거 :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9조의2 ('11.6월 개정)
-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,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- 후보생 자격상실 시, 해당 학기 등록금과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
- 단, 정규학기 이수 후 후보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문역량개발비 수혜 금액을 반환
- 학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,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
- 임관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종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수혜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 환수
의무종사
국가우수장학생(이공계)은 졸업 후 이공계 분야에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종사할 의무가 부여됨.
- 후보생 자격유지와 관계없이 의무 부여됨.
- 의무종사일 산정: 장학 지급횟수 x 6(개월) x 30(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