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
주요내용
장교로서의 기본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실시 (교육주관 : 육군학생군사학교)
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임관
계속지원 기준에 1회 미달시 지원 중단, 2회 미달 시 영구 중단
보수교육
군 복무
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3년 동안 국방 연구개발 전문장교로 의무복무